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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원샷법
특히 지주회사 전환체제와 연결시켜서 봐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지배구조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이 논의 중인 가운데 국회 계류중인 금융지주회사 개정안과 맞물릴 경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강현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3일 "지난해 한국금융시장을 흔들었던 이슈 중 하나가 유보금에 과세를 해서라도 투자와배당을 늘리겠다던 기업소득환류세제 였다면, 올 하반기 금융시장의 최대화두는 이른바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이란 대한상공회의소와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으로서, 다양한 인수합병(M&A)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완화 및 세금감면 등이 담겨진 특별법이다. 미국의 미국 다시만들기(Remaking America), 일본의 산업재흥플랜 등과 유사한 사업재편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M&A를 돕겠다는 법안이다.

당초 법안은 6월 국회상정을 목표로 했지만, 법안 내용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크다는 점,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을 연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이 지연되고있는 상태다.


강 연구원은 "법안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지만 하반기 통과여부에 따라 후폭풍이 큰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추진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연구원이 주목해야 할 투자포인트로 꼽은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주식매수청구권 완화, 둘째, 지주회사 행위요건 완화(증손회사 관련), 셋째,지주회사 전환유인책 등이다.


주식매수청구권 완화의 경우 상장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남용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회사 행위요건 완화는 수직적 출자구조 내에서 자회사들의 손자회사 공동출자를 허용하고, 기업구조개선 승인을 받은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증손회사 지분보유율을 완화해 줄 것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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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유인책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이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될 경우 관련 규제적용에 대해 유예기간을 1~2년(+추가 2년)에서 사업재편기간(추가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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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이 법안이 하반기 중 통과될 경우,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맞물린다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삼성, 현대차, 한화, 롯데같은 그룹사들이 지주회사 전환을 모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물론 5월초에 삼성그룹이 당분간 지주사 전환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원샷법의 통과유무에 따라서는 행동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 관련 전문가들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6~7월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경우 추가 자료를 통해 수혜 기업군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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