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해양수산부는 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와 농수협, 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등과 수산물 이력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문제 발생 시 제품의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 식품안전에 있어 중요한 제도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자율참여 형태로 운영되며 업체 기준 이력제 참여율이 9.8%에 그치고, 국산 수산물 210여개 품목 중 총 24개 품목만 이력제를 적용하는 등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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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이력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판매처와 연계해 판촉 행사를 수시 진행하고 관련 교육 및 업체 장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대중성 품목 위주로 이력제 중점추진품목을 12종으로 확대하고, 판매처에서 이력이 표시된 수산물을 우선 취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박성우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위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대상 업체들의 이력제 참여 의지를 제고하고, 소비자는 판매처에서 이력이 표시된 수산물을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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