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석 190명, 찬성 184명, 기권 6명으로 처리했다.
이어 신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CCTV 설치 의무 뿐 아니라 아동학대와 관련된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며 “또한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도 넣었다”고 말했다.
또한 “CCTV는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선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의 동의 하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CCTV 설치는 의무화되기 때문에 정부가 설치비용을 지원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선택사항인 만큼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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