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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미신고 대기배출사업장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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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용적 5m³이상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단속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서초그린환경감시단'과 민·관 합동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자동차나 가구 부식을 막고 모양을 내기 위해 물건의 겉면을 칠하거나 바르는 도장작업을 할 때는 각종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므로 사전에 신고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집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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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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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지 않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서초구가 민·관 합동점검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도장작업 용적이 5m³ 이상인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우 공기압축기를 이용한 도장작업 시 반드시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대기오염물질 집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미신고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위법 도장시설에 대한 사용중지(폐쇄)명령 및 같은 법 제90조 제1호에 의거 고발 조치돼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지역내 32개의 불법도장업체와 미신고 대기배출사업장을 사전에 조사, 4월3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구는 단속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초그린환경감시단'과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구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인에 의한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초그린환경감시단'은 자율적 주민 통제 일환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담당 공무원과 함께 대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정폐기물 발생사업장 등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서고 있다.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의 활약으로 두루 소통하는 대표 주민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및 가구제조업체 등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도장업체를 근절시키고 각종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해 '기분 좋은 푸른 서초'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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