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사업장 다수 비산먼지 억제시설 위치·설치 기준 몰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비산먼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시내 22개 대형공사장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자치구·특별사법경찰·맑은하늘만들기시민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지난달부터 17일까지 시내 1만㎡ 이상 대형공사장 142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중 15%인 22개소가 각종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시의 조사결과 개선명령조치를 받은 22개 대형공사장은 각종 비산먼지 억제시설(이동식 고압살수시설, 방진망, 방진덮개 등)의 설치 위치나 기준을 잘 알지 못해 미설치 하거나 부족하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 중 8곳에는 72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한편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내달 15일까지를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비산먼지 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발생업, 비금속물질 가공업 과 대형공사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희은 시 대기관리과장은 "공사장 관계자가 수시로 비산먼지 발생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시 개선명령을 내릴 경우 과태료 병과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사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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