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 보험금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20%로 보조 80%, 농가 자부담은 20%인데, 영광군은 벼에 한에서 군비를 25%로 늘리고 농가 부담금은 15%로 줄여서 농업 재해로 인한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경미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저조한 가운데 금년에는 쓰러짐에 약한 신동진벼와 찰벼 등이 50%이상 재배 될 것으로 예상하고 출수기 전후 태풍 등 농업재해가 있을 경우 큰 피해 우려 된다”며 "비료를 적게 주어 쓰러짐 없는 벼농사 실천 붐 조성과 아울러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벼 재해보험은 4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고추는 4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각 지역농협(지점)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는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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