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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첫 배상금 신청…내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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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유가족이 최초로 인적손해 배상금을 신청했다. 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4억원대의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16일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따르면 희생자 304명(실종자 포함) 중 1명인 단원고 학생의 유가족은 지난 13일 정부측에 인적손해 배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달 초 정부가 배ㆍ보상 절차에 착수한 후 희생자 유가족으로부터 인적손해 배상금 신청이 들어온 것은 이번이 최초다. 해수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위자료 1억원과 일실소득 등을 합한 배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인적손해 배상 신청은 아직 1건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전체 배ㆍ보상 신청은 차량 26건, 화물 41건, 인적손해 배상 1건 등이다. 차량ㆍ화물의 경우 시세를 반영해 심의위원회에서 휴업손해, 지연손해금 등을 더한 배상금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에 대한 인적 배상금은 4억1000만∼4억30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단원고 교사 희생자는 3억6000만~9억원 상당이다.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 소득, 연령 등에 따라 편차가 크다.
지급 신청은 9월28일까지다. 배ㆍ보상금 지급에 따른 총 소요재원은 14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해 4월16일 진도 앞마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승선자 476명 중 295명이 희생됐고 9명은 실종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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