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룡호 사고 후에도 법 위반…해수부, 사조산업 정책자금 회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오룡호 침몰사고 이후에도 자격미달 해기사를 승선시키는 등 안전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조산업에 대해 정책자금 414억원을 전액 회수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처럼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 등 안전법규를 위반한 원양어선에 대해 앞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이외에도 정책자금 지원, 조업 쿼터 배정 등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자격미달 해기사를 승선시킨 혐의로 처벌을 받을 예정인 원양어선은 181척에 이른다. 위반업체는 총 47개사로 사조산업이 31척으로 가장 많고, 동원수산이 17척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사조산업은 지난해 12월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해 5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오룡호 사고 이후에도 어선 31척에 자격 미달 해기사를 태웠고 선장이 타지 않은 어선도 3척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사조산업 등 47개사 원양어선 181척에 대해 자격을 갖춘 해기사를 태우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를 위반하면 정책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조업 쿼터를 몰수할 예정이다.
시정기간은 시정명령을 받은 원양어선이 국내에서 해기사를 모집해 해외 조업어장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3∼6개월로 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자격미달 해기사는 부산경찰청의 원양어선 법정 승무정원 준수여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선박직원법 등 선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한 제재조치를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선원명부 미공인 위반에 대해서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로 업계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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