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오룡호 침몰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조업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수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원양어선에 대해 조업쿼터를 몰수하고 원양어업허가도 제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6일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고를 낸 사조산업 소속 오룡호를 대상으로 러시아 수역 내 명태 조업쿼터를 몰수하고 원양어업 대체허가도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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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해수부의 사전승인 하에 업계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러시아 수역 내 조업쿼터 전배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로부터 매년 배정받는 조업쿼터를 75%이상 소진한 어선에 한해서만 당초 배정받은 쿼터의 30% 범위 내에서 전배가 허용된다. 이 때 전배를 받는 원양어선 선장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조신희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지난 1월 26일 발표한 원양어선 안전관리대책과 더불어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원양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원양선사의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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