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룡호 사고 후에도 법 위반…해수부, 사조산업 정책자금 회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오룡호 침몰사고 이후에도 자격미달 해기사를 승선시키는 등 안전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조산업에 대해 정책자금 414억원을 전액 회수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처럼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 등 안전법규를 위반한 원양어선에 대해 앞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이외에도 정책자금 지원, 조업 쿼터 배정 등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다.자격미달 해기사를 승선시킨 혐의로 처벌을 받을 예정인 원양어선은 181척에 이른다. 위반업체는 총 47개사로 사조산업이 31척으로 가장 많고, 동원수산이 17척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사조산업은 지난해 12월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해 5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오룡호 사고 이후에도 어선 31척에 자격 미달 해기사를 태웠고 선장이 타지 않은 어선도 3척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사조산업 등 47개사 원양어선 181척에 대해 자격을 갖춘 해기사를 태우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를 위반하면 정책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조업 쿼터를 몰수할 예정이다.시정기간은 시정명령을 받은 원양어선이 국내에서 해기사를 모집해 해외 조업어장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3∼6개월로 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자격미달 해기사는 부산경찰청의 원양어선 법정 승무정원 준수여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선박직원법 등 선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한 제재조치를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선원명부 미공인 위반에 대해서도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로 업계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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