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롯데마트 부당거래 조사 착수
홈플러스는 이미 조사 진행중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홈쇼핑에 이어 대형마트에 칼끝을 겨눴다. 대형마트들이 협력업체에 부담을 떠넘기거나 할인 미끼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선 것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표기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마트가 명절을 비롯해 한정 기간만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하고도 행사 이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낮춰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해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압력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자리에서 박벽성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형마트 파격할인 행사가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납품업체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자 "현재 홈플러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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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협력업체들에게 마진을 줄이라고 강요했다는 제보 접수에 따라 본사 및 매장에 걸쳐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힘든데 공정위 조사까지 받게 돼 걱정이다"면서도 "적극적으로 공정위에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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