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코엑스 등 전시장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오다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8개 전시장사업자가 협력업체 지정계약서상에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을 포함한 것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협력업체 지정계약서는 전시장 사업자가 전시장 내에서 전시장치, 가구비품 등 분야별 용역업무를 수행할 협력업체를 선정해 통상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계약서다.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부분은 코엑스, 엑스코, 대전마케팅공사, 인천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벡스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킨텍스 등 8개 사업자 모두가 해당했다.

시정 전 조항은 전시장 사용구역 내에서 협력업체에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전시장사업자가 면책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민법상의 공작물 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며 전시장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를 전시장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바로잡았다.


포괄적이고 최고절차가 없는 계약 해지 조항도 모든 업체가 사용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전시장사업자의 계약 해지 사유를 협력업체의 중대한 위반 행위로 한정하고 계약 해지 전 최고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했다. 앞서서는 협력업체의 계약위반 시 위반내용의 경중을 불문하고 전시장사업자가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8개 업체는 사업자의 내부운영 규정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또한 계약서에 첨부된 내부운영 규정 이외에는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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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공정위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협력업체가 종업원 등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면책이 가능하게 하고(6개 사업자 해당) ▲분쟁해결방법을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민사소송법에 따르게 하고(6개 사업자 해당) ▲계약내용 중 용어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는 전시장 사업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전시장 사업자와 협력업체 간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시장 관련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불공정약관 적발 시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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