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의 부수업무 네거티브화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8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조치의견서를 카드업계에 전달했다. 앞으로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카드사는 업무 개시 7일전까지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통신판매 등 종전 규정에서 허용한 업무 및 다른 카드사가 이미 신고한 업무는 별도 절차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그간 카드사들이 희망했던 부수업무 대부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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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카드사의 지급결제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금지 업무의 범위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최소로 제한하고, 금지 업무도 최대한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달중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상반기 중 시행이 목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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