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요점은 이렇다. "지난해에 비해 소득세를 환급받은 사람 수와 환급액은 늘어났다. 추가납부한 사람은 줄었고 추가납부액은 주로 고소득층에서 늘어났다. 대규모 추가납부는 없었다. 연 5500만원 이하 소득계층 중에서는 15%인 205만명만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 이들을 포함해 541만명의 증가된 세금은 소급입법을 통해 다음 달에 다 돌려주겠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연금저축세액공제율과 표준세액공제액 인상 등 보완책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간이세액 대비 원천징수액 비율을 80%, 100%, 120% 셋 중 하나로 소득자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 초에 불거진 세금폭탄 논란은 일단락될 것 같다. 총괄해 평가한다면, 정부가 국민의 월급봉투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소득세제를 변경하면서 1인가구 증가를 비롯한 사회적 변화와 맞벌이 등 가구의 유형별 특징을 세세하게 살피는 데 소홀했던 게 문제였다. 2013년도 세법개정에 대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거위의 깃털을 아프지 않게 뽑는 것'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부가 거위의 깃털을 조심성 없이 뭉텅이로 뽑다보니 깃털이 뽑히며 아픈 부위까지 건드렸던 셈이다. 정부가 경기대책의 하나로 원천징수액을 늘렸다 줄였다 한 것도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을 키웠다. 조세정책과 세무행정 담당 공무원들은 세금폭탄 논란의 그간 경위를 돌아보고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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