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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보완대책]5500만원 이하 85% 세부담 안늘어…5월 환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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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오종탁 기자] 올해 연말정산 결과, 연소득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85%가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세부담이 늘어난 15% 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대책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41만명이 평균 8만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최종 분석하자 당초 정부의 예측대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85%는 세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이 당초 정부의 예측과 유사하게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원 줄었고, 5500만~7000만원 이하는 평균 3000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세부담이 늘어난 15%인 205만명은 1인당 평균 8만원의 세부담이 늘어났다. 총 늘어난 세 부담은 1639억원선이다. 증가자 가운데 70%인 142만명 가량이 연봉 2500만~4000만원 구간에 집중됐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들은 공제대상 지출이 적어 세액공제 전환효과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라며 "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세부담을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증가하지 않았다. 평균 3만1000원씩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독신ㆍ다자녀ㆍ출산 가구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나긴 했으나, 사실상 '연말정산 폭탄'은 터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보완대책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율·한도 확대 ▲표준세액공제 공제금액 1만원 인상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5%로 인상 ▲3자녀 이상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ㆍ입양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소득세액 공제율·한도 확대는 지난 1월 당정이 협의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으로 346만명이 2632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됐다.
여야가 소급적용에 합의하면 541만명이 4227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4월에 입법이 완료되면 5월 하순께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근로자가 직접 본인의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하도록 하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문 실장은 "근로자에게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면 연말정산 때 발생하는 환급이나 추가납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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