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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보완대책]근로소득세액공제 늘려 연봉 5500만원 이하 세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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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5월 중 연말정산 재정산..541만명에게 평균 8만원 환급"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연봉 5500만원 이하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7일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공제금액 인상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등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제시하며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관련, 기재부는 '높은 공제율(55%)' 적용 금액을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근로소득세제는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차감해주는 제도다. 이 공제 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했다.

앞서 기재부가 근로자 1619만명의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세 부담이 평균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지만, 이 중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가구 등 약 205만명(전체의 15%)이 내야 할 세금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로 세 부담 증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여 2500만원~4000만원 구간 1인가구 등의 짐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적용 규모는 346만명이며 세 부담이 총 2632억원 경감, 세 부담 증가가 대부분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돌려주는 표준세액공제 금액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린다. 이 대책 역시 공제지출이 적은 급여 5500만원 이하 1인 가구의 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복안이다.

연봉 5500만원 이하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기존 12%에서 15%로 인상한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2%에서 3%포인트 올린다. 상대적으로 연금저축 여력이 적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고 장애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을 공제하고, 6세 이하 2자녀부터는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방안이 신설된다. 앞으로 출산·입양 자녀에게도 1명당 30만원이 공제된다.

세 부담은 표준세액공제 공제금액 인상으로 217억원,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408억원, 자녀세액공제 확대로 557억원,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로 400억원 경감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근로자가 직접 본인의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하도록 하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근로자에게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면 연말정산 때 발생하는 환급이나 추가납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소급적용이 결정될 경우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급적용 결정 시 약 541만명의 근로소득자가 평균 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관측했다. 5월 중 연말정산 재정산이 실시되면 그 달부터 바로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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