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억6500만원 빼돌려 주식투자·명품구입에 사용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석·박사 학생 제자의 통장으로 연구 인건비를 받아 착복하고, 이를 주식 투자와 외제차 구입 등에 쓴 서울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국책과제를 연구하며 연구원을허위 등재하는 방법 드으로 총 7억 65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사기)로 전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부교수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4명의 석·박사 학생 연구원 통장을 회수해 국가가 연구 인건비로 지급한 돈을 직접 받고 이를 가로챘다. 또 허위연구원을 만들어 이 계좌로 돈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4억원을 연구비로 받아 이 중 6억8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는 납품업체로부터 연구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증빙서류를 낸 뒤 업체에 입금된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도 약 8500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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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돈을 개인 대출금 변제, 주식투자 등에 쓰고 일부는 명품(롤렉스 시계, 루이비통 가방 등) 및 외제차 구입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출연 연구과제 비리 사건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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