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을 월 최저임금 70.35달러에 기초해 산정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오늘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행정적,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다시한번 안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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