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구청 공무원, 압류차 600대 기록 '세탁'하고 뒷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압류 상태의 자동차 수백대를 체납내역이 없는 것 것처럼 꾸미고 뒷돈을 챙긴 구청 공무원이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압류된 차량의 등록을 말소해 주고 그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 등)로 모 구청 7급 공무원 이모(54)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말소 대상이 아닌 자동차 600여대의 등록을 일괄 말소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구청에서 20년 가까이 차량 직권 말소 업무를 담당해왔다.
통상 체납 세금이나 과태료가 많아 자동차가 압류되면 이를 해결할 때까지는 소유권 이전 및 재판매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씨가 압류 차량의 등록을 모두 말소 처리해준 덕에 이들 차량에 묶여 있던 과태료와 지방세 등 총 4억원가량의 체납 내용이 깨끗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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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차량이 서류상 깨끗한 차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세탁해 준 압류 차량이 전산상으로 확인된 것만 600여대에 달해 여죄와 함께 범행 경위 등을 추궁하는 한편 이씨에게 자동차 직권말소를 청탁한 브로커 와 공범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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