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성폭행 미수 사건 발생…학교 측 "단호하게 처벌할 것"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려대에서 성폭행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고려대에 따르면 최근 이 학교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 분과장이자 모 중앙동아리 전 대표인 A씨가 동아리방에서 동아리 회원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이 자보를 통해 알려졌다.
동아리연합회 측은 최근 피해자로부터 이 같은 신고를 받고 A씨를 회원에서 제명했다. 또한 지난 16일 학생회관에 “동아리방에서 회원에 대한 성폭행 미수 행위로 인한 제명으로 사퇴를 공고한다”는 내용의 자보를 붙였다.
동아리연합회는 "이 사건이 지난 1월 말쯤 발생했지만 피해자는 이 일이 알려질 것을 걱정하고 고민하다 이달 초 동아리 회장에게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다.
해당 동아리 회장은 이를 바로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알렸으며, 동아리연합회는 사건 경위와 대응 방침을 담은 소견서를 조만간 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곧바로 진상 파악에 나섰다. 양성평등센터는 현재 피해자B씨와 A씨의 소명을 받고 있으며, 오는 23일 조사위원회를 꾸려 정식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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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계자는 “조사위를 통해 사건 경위를 철저하고 단호하게 조사할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B씨는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원한다면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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