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지검장은 정신병…바바리맨과 달라" 결국 기소유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는 경찰이 지난 8월22일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김 전 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석 달을 넘긴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고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며 "신고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상황이 목격자 진술 및 CCTV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목격자와 가족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동안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고민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심 끝에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물었다. 시민위원회 13명 중 회의에 참석한 11명은 경찰 수사기록과 검찰 수사자료,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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