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피의자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정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바 있다. 정씨는 이날 유치장을 나서면서도 결백을 주장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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