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두 달 동안 중점 심의 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지난 2일 출범한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의 첫 과제로 '불건전 만남 등 성매매 정보'에 대해 3~4월 두 달 동안 중점심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심의 대상 정보는 ▲성행위 문구와 함께 연락처,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는 조건만남 또는 유흥업소 소개 정보 ▲단속을 피해 오피스텔 등 음지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정보 ▲기혼자를 대상으로 불륜을 조장하는 조건만남 정보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광고하는 정보 등을 꼽았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중점심의를 통해 적발된 성매매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시정요구와 함께 해당 정보에서 제공되는 연락처 등 성매매 알선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불륜 등 건전한 성윤리·도덕을 해하는 불건전 정보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을 통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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