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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무특보 겸직논란 '답보'…고민 깊은 정의화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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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장 수여 없는 답보 상태에 겸직 논란도 어정쩡..정 의장 "골치가 아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등 현역 국회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별보좌관 겸직 논란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 의장은 이달 초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해당 의원의 겸직 여부가 가능한지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들 의원을 특보로 이미 위촉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 위촉장을 받지 않아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다.
정 의장은 10일 기자와 만나 '현직 국회의원의 청와대 특보 겸직'문제와 관련해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고 털어놨다. 정 의장은 특보 위촉과 관련해 "(청와대가) 조만간 위촉장을 줄 것 같은데…"라면서 위촉 보다는 위촉장 수여가 더욱 의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 의장 입장에서는 해당 의원의 겸직신고 여부와 상관 없이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심사 결과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날 경우 대통령의 인사에 반기를 드는 꼴이 되고, 반면에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질게 뻔하기 때문이다.

해당 의원들이 겸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29조에 따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위에 대해 겸직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제재수단이 마땅찮다. 국회 윤리특위 관계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회법 위반으로 윤리위에 제소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 같은 이유로 실제 처벌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국회법에 즉시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으니 임명장을 받으면 신고하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신고를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는 "그때가서 생각해보자"며 즉답을 피했다. 주호영 의원도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위촉장을 받지 않아 겸직신고를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당사자 신고 없이 결론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럴 경우 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겸직 가능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윤리심사자문위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심사를 의뢰해야 청와대 특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의 정보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신고를 받지 않고 윤리심사자문위에 심사를 의뢰해도 겸직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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