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장 수여 없는 답보 상태에 겸직 논란도 어정쩡..정 의장 "골치가 아파"
청와대는 이들 의원을 특보로 이미 위촉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 위촉장을 받지 않아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다.
정 의장 입장에서는 해당 의원의 겸직신고 여부와 상관 없이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심사 결과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날 경우 대통령의 인사에 반기를 드는 꼴이 되고, 반면에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질게 뻔하기 때문이다.
해당 의원들이 겸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29조에 따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위에 대해 겸직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도 제재수단이 마땅찮다. 국회 윤리특위 관계자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회법 위반으로 윤리위에 제소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 같은 이유로 실제 처벌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당사자 신고 없이 결론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럴 경우 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겸직 가능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윤리심사자문위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심사를 의뢰해야 청와대 특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의 정보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신고를 받지 않고 윤리심사자문위에 심사를 의뢰해도 겸직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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