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명확한 의사 전달, 모바일플랫폼 사업자 역할만…전자금융업 인·허가 신청 안해
윤택중 금융감독원 정보통신(IT)감독실 부국장은 5일 "삼성전자가 삼성페이를 통해 직접 (전자금융)사업을 영위하려면 전자금융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삼성전자는 그럴 뜻이 없음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전자금융업이란 비금융기관 사업자가 컴퓨터, 자동입출금기(ATM), 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로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수수료 수익 등을 수취하는 것을 가리킨다. 금융 당국은 전자금융업 설립 최소자본금 기준 완화 등 IT 회사들의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췄다. 창조금융 활성화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윤 부국장은 "삼성페이를 삼성전자의 전자금융업 진출로 여기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며 "혹시라도 삼성이 그룹차원에서 전자금융 사업을 목적으로 삼성페이를 운영한다면 (현재로선) 전자금융 당연 사업자인 삼성카드가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전자금융업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ㆍ폐지 논쟁에서 삼성전자는 한층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처럼 인터넷 전문은행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핀테크가 향후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산업자본의 진입을 완화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회 내정자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전자금융업에 관심이 없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더더욱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금산분리 논쟁에서 삼성전자는 사실상 빠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S6, 갤럭시S6 엣지에 탑재한 삼성페이를 올 하반기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삼성카드 ㆍ신한카드ㆍKB국민카드ㆍ롯데카드ㆍ현대카드ㆍNH농협카드와 제휴를 맺었다. 6개 제휴 카드사 모바일 카드 고객만 1000만명 수준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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