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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 스타들의 희비 엇갈려… '김주하·탁재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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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 스타들의 희비 엇갈려… '김주하·탁재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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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는 가운데 스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6일 헌법재판소는 17건의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려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처벌의 실효성도 의심되는 만큼 간통죄 자체가 위헌"이라고 밝히며 위헌 결정을 발표했다.
이로써 이혼 소송 기간 도중 간통죄 혐의로 피소한 탁재훈은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소송이 무효처리될 예정이다.

또 김주하 전 아나운서가 전 남편 강모씨에 대해 혼외자를 출산했다며 고소한 간통죄 사건도 공소 기각처리 될 예정이다.

따라서 김주하는 강씨에게 민사적 위자료 배상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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