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승소 판결 확정…지하상가 출입구 땅 부당이득 반환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시가 36년 전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 땅에 강남 지하상가 출입구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무단점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터미널 측에 21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8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해 해마다 4억여원, 총 21억여원에 이르는 땅 사용료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또 2013년 4월부터는 해당 토지를 반환할 때까지 매달 4000만원을 고속버스터미널 측에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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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77년 원활한 교통의 확보와 대피시설 마련 등의 목적으로 지하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1979년 고속버스터미널 소유 부지에 지하상가 출입구 2개소를 설치했다.

고속버스터미널은 1979년 10월 지하상가 출입구와 고속버스터미널 건물 지하 부분을 바로 연결하는 연결통로를 만들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연결통로 설치승인을 했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관리해왔다.


고속버스터미널은 서울시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2008년 4월부터 각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각 토지 위에 출입구 설치공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30년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각 토지를 무상 기부했거나 이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고속버스터미널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각 토지에 설치된 지하상가 출입구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상가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서울시에게도 효용가치가 크다”면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고속터미널이 지하상가 출입구를 자신의 영업에 적극 활용해 터미널 지하상가 활성화라는 이득을 향유해 왔음에도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1층 상가의 무상사용이 종료돼 사용료를 부과 받게 되자 보복적 대응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서울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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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이면서 서울시 패소는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부당이득과 관련한 사용승낙 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실효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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