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제조업체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황제병역'으로 논란이 된 한솔그룹 3세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24)씨와 한 금형 제조업체 대표 강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씨는 2012년 한 중소기업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됐으나 2년 9개월만에 부실복무가 발각돼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조씨는 20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며 이듬해 초부터 오피스텔에 따로 사무실을 얻어 혼자 출퇴근을 하고, 이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오피스텔 계약과 계약금 지불은 조씨가 했고 월세는 조씨와 강씨가 나눠서 낸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대표 강씨는 조씨가 오피스텔에서 근무하도록 허락하고 신상 이동 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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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씨와 강씨 사이의 금전 거래 등 대가성은 찾아내지 못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달 병무청에 재소집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유사한 취지로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해놓은 상황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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