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권 시장,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문건과 활동내역 조사결과 6·4지방선거 운동 위해 세워진 것”, 일부 측근들도 징역 구형
17일 대전시 및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16일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5963만원을 구형했다.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5·구속)씨에 대해선 징역 2년과 추징금 421만원, 다른 피고인 4명에겐 징역 10월~1년, 나머지 1명에겐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문건과 활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6?4지방선거 운동을 위해 세워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법선거운동을 하고도 진실을 감추려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씨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때 전화홍보선거운동원 77명에게 수당 (4600여만원)을 주는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한편 권 시장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위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능력 여부를 떠나 정치인의 일상적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해석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보편적·통상적인 정치활동은 당연하다”고 검찰의 혐의내용을 반박했다.
그는 또 “유력 정치인들이 포럼활동을 했지만 문제된 적은 없었다”며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목적으로 경제투어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경제투어)은 서민의 어려운 현장을 다닌 것일 뿐”이라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권 시장은 “시민들을 만났을 때도 선거출마를 얘기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적 없다”며 “진실이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 시정에 전념,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권 시장은 앞서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쪽 신문 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권 시장의 1심 판결은 오는 3월16일 오후 3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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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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