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3월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Fin-Tech)기업의 범위가 명확해 진다. 카드사에 대한 당국의 규제 방식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형태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47건의 과제를 검토하고, 필요한 부부은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첫번째가 금융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다. 현재 금산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은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와 지배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례가 부족한데다 핀테크기업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 출자 가능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금융회사가 핀테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인수를 적극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3월까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의 범위를 전자금융업 등으로 명확히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유권해석을 공개해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카드사 소유의 인력과 자산,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 범위도 네거티브화 해 다양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카드사는 통신판매와 여행업, 보험대리점 등 열거된 범위 내에서만 부수업무가 가능해 새로운 틈새시장을 공략하기가 어려웠다.


빅데이터(Big Data)를 이용한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세미나'를 열어 금융권과 학계 간 논의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지키는 안의 범위에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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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회사들이 언급한 건전성 규제 완화와 과도한 제재 폐지 등도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초 토론회의 총 98개 제안 중 중복과제를 제외한 47개를 검토했다"며 "이 가운데 이미 마련된 방안을 제외한 과제들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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