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삼성이 특허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렘브란트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Rembrandt Wireless Technologies)에 1570만달러(약 173억원)을 물어줄 위기에 놓였다.


15일(현지시간) 법률전문지 로(Law)360·샘모바일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주말 삼성이 블루투스 기술과 관련해 렘브란트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지난 2004년 설립된 렘브란트 와이러리스 테크놀로지는 특허를 보유한 사람들이 이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주는 회사다. 과학자, 변호사, 변리사, 재무분석가 등으로 구성됐다.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논의에서 배심원단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8023580과 8457228 등 2건에 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남·여 각각 4명씩 총 8명으로 이뤄졌다. 이 특허는 최소 두 개의 변조방식을 사용한 송·수신 시스템과 관련됐다.

AD

이에 대해 삼성측은 "배심원 평결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평결에 대해 이의신청 등 가능한 법적조치를 통해 최종판결에서는 당사의 주장이 인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주일 전인 지난 9일(현지시간)에는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특허료 분쟁이 종료됐다. 삼성전자는 2011년 9월 MS와 특허 교차 사용(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사용하는 MS 특허기술에 로열티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2013년 MS가 노키아 휴대폰사업부를 인수해 휴대폰 제조사로 변신하자 계약 위반을 이유로 특허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밀린 특허료 원금은 줬으나 지급이 늦어져 발생한 이자분은 주지 않았다. MS는 삼성전자가 이자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삼성전자가 MS를 상대로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 홍콩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내면서 특허료 분쟁을 벌여왔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