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 칸 전 IMF 총재 "그룹 성관계는 기분전환의 시간…" 형량과 벌금은?
스트로스 칸 전 IMF 총재 "그룹 성관계는 기분전환의 시간…" 형량과 벌금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매춘부들과 문란한 파티를 벌이고 매춘 알선을 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65) 전 IMF 총재의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스트로스 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프랑스 릴의 유명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고 그룹섹스 파티 장소를 빌려준 혐의(매춘 알선) 등으로 다른 13명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날 스트로스 칸은 "그룹섹스는 IMF 총재로서 금융위기에 빠진 세계를 구하느라 바빴던 당시 매우 드문 기분전환의 시간 이었다"면서 "섹스파티는 3년 동안 12번 밖에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참가 여성들이 매춘부인지 몰랐다"면서 "자랑은 아니지만 (그룹섹스에서) 뭇 여성들이 먼저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는 상황이 10번은 넘는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매춘은 불법이 아니지만 매춘부들이 참가하는 문란한 파티를 열도록 아파트를 빌려준 것은 매춘 알선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스트로스 칸 대신 다른 이들이 매춘부 비용을 부담한 것은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형과 함께 벌금 150만 유로(약 19억 원)를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법정 앞에서는 상의를 벗고 시위하는 것으로 유명한 국제여성단체인 '페멘'(FEMEN) 회원 여러 명이 스트로스 칸의 자동차를 막아서며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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