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 칸, 성폭행 사건 피해자와 150만달러에 합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뉴욕의 호텔 여직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직에서 물러난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63)이 피해 여성에게 150만달러(15억870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AFP통신이 프랑스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프랑스 언론은 칸의 측근 인사를 인용해 피해 여성이 소송을 취해주는 조건으로 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고 전했다. 프랑스 언론 등은 피해 여성은 150만달러의 합의금 가운데 소송 비용 등을 지불하고 합의금의 70%가량은 챙겼다고 전했다.
칸과 피해여성은 지난달 10일 법원을 통해 민사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합의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일부 언론들은 칸이 피해여성에게 500만달러를 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피해여성은 이 외에도 자신을 매춘부라고 보도한 뉴욕포스트로부터도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IMF 총재이자 프랑스 유력 대선 후보였던 칸은 성폭행 사건이 알려진 뒤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칸은 피해여성과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동의하에 이뤄졌을 뿐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 검찰은 피해 여성이 진술을 번복한 것들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기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칸은 미국 외에도 프랑스에서 매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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