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오션, 12일 컨소시엄과 본계약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가 팬오션 이 M&A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그룹·JKL 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팬오션은 컨소시엄과 본계약이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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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부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이 조속히 2, 3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해 회생계획안 인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팬오션은 2013년 6월 모기업 STX의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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