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세금내는 일은 서민에게 언제나 '고역'이다. 하지만 세금 못지 않게 현행 세법을 이해하는 것 또한 큰 일이다.
경기도가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과세권자 중심의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열고, 모두 77건의 개선안을 추려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열린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납세 불편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해 귀향한 A씨(45)는 주택을 신축한 뒤 취득세를 5배나 더 물려 낭패를 봤다. 사연은 이렇다. 고향으로 내려와 영농사업을 하려던 A씨는 6억원이 넘는 정원 달린 주택을 지은 뒤 보전등기를 위해 해당 시청 세무과를 찾았다. 그런데 세무과 직원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취득세를 5배 더 내야한다고 했다. 고급주택 규정이 1998년 이후 손질되지 않으면서 A씨가 6억원을 들여 지은 집이 고급주택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납세자 중심의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정부에 건의해 도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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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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