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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려운 '지방세법' 쉽게 고친다…77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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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세금내는 일은 서민에게 언제나 '고역'이다. 하지만 세금 못지 않게 현행 세법을 이해하는 것 또한 큰 일이다.

경기도가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과세권자 중심의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열고, 모두 77건의 개선안을 추려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11일 "토론회에 앞서 2주간 도민 및 도내 기관이 제출한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제도개선 의견 134건을 접수한 뒤 토론회에 참여한 시군 세무공무원 100명과 함께 건의안을 검토해 납세자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77건을 채택했다"며 "도는 채택한 개선안을 수정, 보완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열린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납세 불편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해 귀향한 A씨(45)는 주택을 신축한 뒤 취득세를 5배나 더 물려 낭패를 봤다. 사연은 이렇다. 고향으로 내려와 영농사업을 하려던 A씨는 6억원이 넘는 정원 달린 주택을 지은 뒤 보전등기를 위해 해당 시청 세무과를 찾았다. 그런데 세무과 직원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취득세를 5배 더 내야한다고 했다. 고급주택 규정이 1998년 이후 손질되지 않으면서 A씨가 6억원을 들여 지은 집이 고급주택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내 대형 사업장을 매각하고 인근지역으로 이전한 B씨(52)도 취득세 신고를 하러 갔다가 '중과세 대상'이라는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에 있던 B씨의 공장이 산단업지 밖으로 이전할 경우 중과세 대상이라는 규정 때문이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납세자 중심의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정부에 건의해 도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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