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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에게 억지로 술 먹여 성폭행한 40대 男 실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9일 미성년자인 딸의 친구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 모(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추가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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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해 9월 16일 경북 자신의 집에서 딸과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도록 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 한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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