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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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검찰이 '땅콩 회항'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심리로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열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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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기소된 그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및 강요 등 5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여분간 승무원들에게 폭언·폭행 등 난동을 부리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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