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 이날 삼성전자, 가대위, 반올림과 면담…보상 대상·범위 놓고 입장 차이 좁힐 지 주목
조정위원회는 28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삼성전자,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등 3개 주체와 별도로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앞서 16일 열린 2차 조정기일에는 3개 주체가 각각 구체적인 보상 대상, 범위 등을 제시했지만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가대위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와 퇴직 후 12년 내에 발병한 경우, 반올림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와 퇴직 후 20년 이내에 근무자에 대한 암·희귀성 난치 질환·불임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퇴직 후 10년 이내에 발병한 경우에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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