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욱·김인숙 변호사는 기각
변협은 이날 조사위원회를 열고 검찰에 의해 징계개시가 청구된 권영국(53), 김유정(35), 송영섭(43), 이덕우(59), 김태욱(39), 류하경(33) 변호사 등 6명의 징계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변협은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징계가 신청된 장경욱(47)·김인숙(52) 변호사의 징계는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집회 때 경찰에 상해를 입힌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장 변호사 등 8명에 대해 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 변호사법에는 검찰이 변협에 징계를 신청할 수 있게 돼있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기소되지 않거나 집회 시위 등에서 일어난 일로 징계가 요청된 것은 이례적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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