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하자보수업무 유착 방지키로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최근 하자보수업체로부터 직원이 금품 등을 받아 유착 문제가 불거진 대한주택보증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해 6월 불거진 하자보수업체와의 유착 사건과 관련된 직원 4명 전원을 면직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하자보증이행 총괄개선 TFT'를 구성해 하자보증 이행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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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개정 시행한 '하자보수보증 운영지침'에 따라 하자 판정과 기초금액 선정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하자 판정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 하자보증 이행 방식을 대한주택보증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해 공사비 부풀리기 등의 부정이 개입할 소지를 없애고, 하자이행 업무 담당자에는 순환보직을 적용해 유착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한주택보증은 작년 7월부터는 사장 직속으로 준법지원실을 설치하고 임직원 행동강령의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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