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 공판 전 '땅콩 회항' 동영상 공개하며 감형 시도
대한항공, 조현아 공판 전 '땅콩 회항' 동영상 공개하며 감형 시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한항공이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항공기가 회항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20일 언론에 공개했다.
지난달 5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찍힌 이 동영상에서 항공기는 연결통로와 분리돼 토잉카(견인차량)에 의해 0시53분38초에 후진(푸시백)하기 시작해 23초간 이동하고 나서 3분2초 간 멈춰 있다가 다시 전진해 57분42초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장면이 담겼다. 이 영상은 검찰이 전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개한 바 있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기가 주기장 내에서 약 17m 이동했다가 램프리턴(탑승 게이트 복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JFK 공항은 항공기가 주기장에서 240m, 유도로에서 3200m 이동해 활주로에 이르게 된다면서 이번 '땅콩 회항'이 항로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전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면서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항공 전문가들은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 운항 중이면 항로에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지상 이동도 포함하는 것이 항공보안법의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항공보안법은 비행기 문 닫을 때부터 운항 중이라고 보고 그때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하늘을 날 때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식 경운대 항공운항과 교수는 "항공법상 항공로는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인데 항공보안법의 항로는 테러 같은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개념이 더 넓다"면서 "푸시백(후진)하고 있는데 누가 총을 들고 항공기를 게이트로 붙이라고 할 때 항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항로변경죄가 아니라 기내난동으로 처벌해야 하나. 운항을 위해 움직인다면 전부 항로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조현아 공판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우겨도 정도껏 우겨야지" "조현아 공판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이건 좀" "조현아 공판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애쓴다 애써" "조현아 공판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변호사님들 힘드시겠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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