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어린이집 화상 사건, 사진 보니 '끔찍'…CCTV 없어 확인 어려워
정읍 어린이집 화상 사건, 사진 보니 '끔찍'…CCTV 없어 확인 어려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북 정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기가 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육교사는 자신의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고 있지만 해당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 TV 카메라가 없어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0일 이 어린이집에서 생후 16개월의 아기가 보육교사의 실수로 턱과 목, 뒷머리에 걸쳐 심재성 2~3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를 낸 보육교사 A씨는 '커피포트로 물을 끓이던 중 아이가 다리를 잡는 바람에 놀라서 물을 부었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젖병을 소독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진술을 번복하고 있지만 해당 어린이집에 CCTV가 없어 정확히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아기의 보호자 B씨는 '문제의 보육교사가 사고가 발생한 뒤 바로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아이를 안은 채 택시로 병원에 갔다'며 수상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B씨는 '사고를 낸 보육교사는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처벌 받아봐야 벌금 200만원 정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이어 '아이와 부모가 평생 안고 갈 상처는 벌금 200만원과는 비교할 수 없다'며 '인천 어린이집 사건처럼 확실한 조사와 처벌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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