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투자社 난립…"유사 상호업체 주의하세요"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현대증권이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이버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사 상호업체를 발견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불법 업체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금융감독원과 현대증권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인 현대CMA는 홈페이지(http://hd-cma.com)에서 '현대'라는 이름과 함께 현대그룹 고유의 삼각형 로고를 내걸고 홍보하고 있었다.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현대그룹 계열의 업체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홈페이지에서 "증권사를 통해 코스피200지수선물 1계약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지만 자사에서는 위탁증거금을 자동으로 대납하므로 1계약당 50만원으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 관계자는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사이버상 선물시세 등을 도박 수단화하는 등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투자자를 불법시장으로 유인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회적 폐해를 불러일으킨다"며 "해당업체는 현대증권과 전혀 관계가 없으니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수익과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워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 수는 최근 3년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65건이던 통보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106건에 달했다.
유사수신이란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액을 유치해 파생 상품 등에 투자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말한다. 이들 불법업체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호나 사무실을 자주 변경하고 금세 잠적해 투자자 피해를 키운다.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피해 발생시 입증하기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물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은 반드시 제도권 증권사, 선물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이들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매매거래시스템(HTS)을 통해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도권 회사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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