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점검에는 6개 지방식약청이 참여해 시설 내 지하수 저장탱크에 설치된 살균소독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살균소독장치가 없거나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지하수 수질 검사도 실시하게 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한다. 동일 사항으로 다시 적발되면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해 3개월 주기로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강원지역 한 리조트에서 발생한 식중독의 원인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추정되는 등 추운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위생 관리와 식품조리 위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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