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광시설 허용하고 관광단지 수준 지원키로
국토교통부는 18일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해양관광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을 통해 민간 투자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광 잠재력이 큰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풀고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별법에 의한 규제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숙박시설, 음식점, 요양병원 등 해양관광을 위한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 수준으로 용적률 특례가 부여된다.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도 따른다. 관광단지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을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되면 뛰어난 해양자연경관을 보유하고도 각종 입지규제로 개발을 못한 해안·섬 지역의 투자 활성화가 이뤄져 관광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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