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현재 대표이사인 이순병 동부건설 부회장을 관리인으로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다. 법원은 이를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동부건설의 이달 21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 받고, 내달 5일까지 채권신고 기간을 둔다. 또 내달 채권조사를 한 뒤 4월 3일에 첫 관계인 집회를 열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서 개시여부 결정을 앞겼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미 2일 동부건설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제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인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을 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돼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