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회생 개시 여부 이달 중순께 가려진다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서 개시여부 결정을 앞당길 예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 동부건설 close 증권정보 005960 KOSPI 현재가 9,510 전일대비 140 등락률 -1.45% 거래량 24,749 전일가 9,650 2026.04.30 09:20 기준 관련기사 동부건설, 3341억원 규모 신내동 모아타운 정비사업 수주 서울 정비사업 77조에 AI발 원전까지…부실 털어낸 건설사, '쌍끌이 반등' 오나[부동산AtoZ] 동부건설, 지난해 영업익 605억…매출 4.2%↑ 의 회생절차 개시여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께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는 2주내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서 개시여부 결정을 앞당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를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회생개시 여부에 대한 검토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달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다.
동부건설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개시여부를 판단해야한다.
패스트 트랙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경영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려는 작업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회생절차에 속도가 붙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이미 2일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제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인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을 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
앞서 동부건설은 회사채와 차입금 상환을 계속해왔으나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자금난에 몰려오다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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