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부건설 보전처분·포괄적금지 명령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동부건설 동부건설 close 증권정보 005960 KOSPI 현재가 9,480 전일대비 170 등락률 -1.76% 거래량 39,829 전일가 9,650 2026.04.30 09:51 기준 관련기사 동부건설, 3341억원 규모 신내동 모아타운 정비사업 수주 서울 정비사업 77조에 AI발 원전까지…부실 털어낸 건설사, '쌍끌이 반등' 오나[부동산AtoZ] 동부건설, 지난해 영업익 605억…매출 4.2%↑ 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일 동부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에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제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다. 이 회사가 채권단에 시달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또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
법원은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을 감안해 신속하게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과 동부건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겠다"면서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다. 그간 자금난에 빠지며 위기론이 제기되다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