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 능력이 부족해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9억원의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 해당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업체당 특례보증 한도는 2억원이며, 보증기간은 1~4년이다.

보증지원 대상은 성남 지역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시민기업,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 기업 등이다.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임시 압류된 업체는 보증 받을 수 없다.


특례 보증 희망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을 방문 제출한 뒤 성남시 기업지원과(031~729~2582)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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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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