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농협 21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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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농협직원, 21억원 횡령해 '밤의황제' 노릇하다 덜미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한 30대 농협 직원이 21억원의 공금을 횡령해 음주가무에 탕진하다 덜미가 잡혔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물품 대금 21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하동농협 직원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0여 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인 경세사업시스템에 농기계를 사들였다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대금을 자신의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인근 지역 고급 술집에서 접대부 5~6명을 합석시키고 고가의 양주를 마시는 등 하루 최고 2000만원을 지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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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룸살롱 출입이 잦을 때는 한 달에 15번 가량 찾을 때도 있었으며, 하루저녁에 양주를 10병 가량이나 마신 때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이 씨의 통장 잔고가 4000만원에 불과해 나머지 돈의 사용처를 계속 조사하는 중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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